▲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범죄단체 해산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를 근거로 해당 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범죄단체의 대체조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범죄단체 해산 규정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통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조직 여부를 판단케 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 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재철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결사법과 비교해
봐도 2013년에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지난 2월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김기종 같은 테러범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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