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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從北테러 방지’ 심재철 “국민 안전 위해 범죄단체해산법 통과 돼야”

법사위 통과 위해 수정,보완해서 재 발의 "야당도 통과 위해 협력" 촉구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범죄단체 해산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를 근거로 해당 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범죄단체의 대체조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범죄단체 해산 규정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통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조직 여부를 판단케 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 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재철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결사법과 비교해 봐도 2013년에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지난 2월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김기종 같은 테러범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