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여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지, 청문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 전 대법관이 소속했던 대법원 2부에는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2013년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년 6개월째 계류 중인 ‘한명숙 뇌물사건’이 있다. 새정치연합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것이냐”고 추궁했다.
2012년 야당이 추진했던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달 2일 우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은) 아주 무책임했다.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며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우 원내대표는 “(청문회) 시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다음 주에 결론을 내려 혹시 청문회를 열더라도 바로 인준 표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