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을 마치고 귀환하자 노 씨의 귀환을 환영하는 대회를 열고 있는 범민련 구성원들. ⓒ 통일뉴스 기사화면 캡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범죄단체해산법을 대폭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3년 5월 범죄단체해산법을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법무부는 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쳐 1년 3개월째
계류중인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위헌성은 물론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며 “장성택을 잡아서 4일 만에 즉결처형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
사법적 심사의 결과를 미리 달성하는 법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신경민 의원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위헌 소지가 이렇게 많은 법을 소위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반(反)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민주주의 훼손’ ‘종북장사’라고 비난하며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와중에도 이적단체들은 이른바 진보진영과 함께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연방통추, 민자통 등 이적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등 범 진보진영이 총결집한 단체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난하며 소위 ‘제2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민주국민행동)에도 최근 출소한 이적단체 간부가 가세했다.
진보 진영은 이적단체의 종북·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은커녕 이들을 원로처럼 대우하고
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와중에 새민련까지 가세해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이적단체의
북한 추종 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는 이적단체 핵심관계자와 1년간
7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북한 사상을 공유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새민련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중시한다면 종북세력과 ‘종북몰이’를 외치지 말고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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