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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시보 홈페이지
캡처 |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대법원으로부터 폐간
결정을 받은 자주민보가 또다시 이름을 바꾸는 꼼수로 재창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자주일보’로 한 글자만 바꿔 창간했지만 서울시로부터
3개월 발행정지를 받자 이번에는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또다시 꼼수를 통해 창간한 자주시보는 자주민보(일보) 전 발행인 이창기 씨 명의의
계좌 및 이정섭 씨의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범죄단체심의위원회가 범죄단체 대체 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범죄단체 해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앞서 2013년 5월 범죄단체 해산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 법사심사에서 장기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자주민보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활용해 종북 매체의 편법 운영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행인이 신문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경우 재창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주민보(일보) 구성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 자주민보 전
발행인 이창기 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7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바뀐 발행인 이정섭 씨마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자주민보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자주일보 측은 이번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주민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자주시보 발행인 및 편집인을 홍번 씨로 내세워 자주시보를 운영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