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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애국3법’을 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 개선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국가기관 등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국기와 국가의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추진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과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애국3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애국 3법은 관행이나 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국민의례, 국가, 국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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