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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속보] 검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선일보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선일보DB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3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의혹 해명 요구를 한 것이며,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출처 조선닷컴 정경화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