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선일보DB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3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의혹 해명 요구를 한 것이며,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출처 조선닷컴 정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