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미 사회정책부 기자
23일 밤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날 오후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뢰·부패 사건으로 재판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라 개인적으로 떳떳하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고 공판 이전에 조 교육감의 발언은 180도 달랐다. 그는 선고를 사흘 앞둔 20일 보도 자료에서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고 직전인 23일 오전에도 법원에 들어서면서 “시민 법관인 배심원들의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후 법정 최후 변론에선 “배심원 여러분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시길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올 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조 교육감 본인이었다. ‘배심원은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이어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검찰 측 반대가 있었지만, 조 교육감의 선택을 재판부가 받아주었다. 조 교육감으로선 2013년 ‘나꼼수’ 주진우·김어준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고, 시인 안도현씨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를 보며 기대가 컸을 것이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면 조 교육감은 아마도 ‘시민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뒤늦게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학교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황당한 학생과 다를게 뭐가 있는가. 서울의 100만명 학생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보여서는 안될 비교육적 처사로 여겨진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