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대 의원들 후원금 조사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은 '0'
위법 입증 힘들어… 檢 "의원 돈 문제 건드리는건 부담"
국회의원의 가장 크고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立法權)'이다.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벌인다.
우리나라에선 이 행위 자체가 합법(合法)과 불법(不法) 사이에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권력 앞에 수사권(搜査權)도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과 경찰은 17~19대 국회에서 100여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관련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단 2명만 최종 처벌(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중 한 명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일 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작년 10월 31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치협 전·현직 간부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치협은 의사 한 명이 병원 한 곳만 운영할 수 있게 의료법을 바꾸려고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11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내부의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협회의 전·현직 집행부가 법 개정을 위해 횡령한 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등을 냈는지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후원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뭉칫돈을 마련한 치과협회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후원금을 건드리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