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6년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당시 사건의 변호를 맞았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남태평양 해상에서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선원 11명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조선족 전재천 등은 한국인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칼, 도끼로 난자했고, 선박 난간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찍어 익사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해상의 선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공포에 떨며 숨져간 선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채천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표”라며 “문 대표는 이
사건을 운명처럼 맡게 되었다고 하던데 변호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재천은 1997년 7월 사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전재천은 2008년 1월 1일자로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됐는데 이때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며 “결국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특별감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공무처리의
기본원칙이며(형사소송법 제17조, 24조: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제척, 회피)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날 함께 특별감형된 다른 사형수 5명중 2명은 한 명씩 살해했고,
3명은 각각 두 명씩 살해했다. 페스카마호 사건처럼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이 감형도 과연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검찰은 이 감형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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