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안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입법을 발의했었다. 그로부터 10년5개월이 흐르고, 국회도 제17대에서 19대로 3번이나 바뀌면서 폐기와 재발의를 되풀이한 끝에 겨우 빛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인권(人權) 유린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도 넘어 국제사회,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장기간의 지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더 반듯한 법안이 되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최근 국회 풍토를 고려하면, 제대로 제정될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법안 목적에서부터 새누리는 ‘주민의 인권’에 중점을 두는 반면, 더민주는 ‘남북 관계 개선’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정 취지는 분명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년 넘어 ‘북한 내정 간섭’ 운운하며 법 제정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은 더 이상 ‘무력화’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라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김정은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까지 규정했다.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재단이 북한인권활동 참여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핵심은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다. 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여야 추천 동수로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듯 여야 대리전에다 기능 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남은 며칠 동안 올바른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