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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 사설] 대법원 , "조합원 보호 못하면 민노총 퇴해도 된다" 판결은 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원심을 깨고 발레오전장(電裝)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노조는 2010년 상급 단체인 민노총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탈퇴를 결정했다. 그 후 새 노조가 파업 없이 경영 정상화에 협력한 결과 회사는 매년 30% 이상 쑥쑥 성장했다.

그러자 민노총 금속노조 측은 '노조 탈퇴는 지회장·지부장·위원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자체 규약을 들어 탈퇴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상급 노조에서 탈퇴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며 민노총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발레오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독자적 결정권을 갖는다며 민노총 탈퇴를 인정한 것이다. 상급 노조가 더 이상 노조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기업별 노조로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옳다. 상급 노조의 허락이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다면 그건 일종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우리 노동운동의 병폐는 노조 전임자들과 상급 노조가 다수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강경 투쟁을 선도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몰두한다는 점이다. 상급 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 단위 노조들이 있다면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하는 노조로 바꿀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