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5.8.24 ⓒ 연합뉴스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했다.
<조선일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자진 납부를 거부한 데다 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영치금 추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으로 한 전 총리가 추징당한 금액은 250만원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거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추징금 납무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예금 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급 납부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한에 집행팀을 구성하고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환수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자 ‘전세 보조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