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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檢 “한명숙, 추징금 회피” ‘영치금 추징’ 나서

자진 납부를 거부, 추징 대비 고의로 재산 빼돌린 정황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5.8.24 ⓒ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했다.
 
<조선일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자진 납부를 거부한 데다 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영치금 추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으로 한 전 총리가 추징당한 금액은 250만원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거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추징금 납무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예금 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급 납부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한에 집행팀을 구성하고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환수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자 ‘전세 보조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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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