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에서 운영하는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 사실이 드러날시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 하고 모든 법적인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지하거나 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일 페이스북 신고, 홍보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SNS, 온라인 및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416 계기 수업 발견 제보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전교조가 자체 제작한 ‘4.16교과서’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4.16교과서’엔 증명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루머들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부처, 교육전문기관, 일선 교사, 부처 내 전문가 등과 ‘4.16교과서’에 담긴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특히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2016 제74차 전국대의원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4.16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박근혜 정권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실린 사실이 드러나 ‘4.16교과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사용 금지' 조치에 맞서 전교조는 4·16 교과서 중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인용한 문학 작품의 전반부만 남기고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하나 전교조의 4·16 교과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를 수정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목적이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측은 편향되고 왜곡된 4.16세월호 계기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육이 실시될 경우 이를 촬영, 녹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유미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대표는 “세월호 사고를 반정부 투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교조가 이젠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한 날조 수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학생·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그릇된 교육에 침묵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대표는 “교육부의 지침이 전교조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올바른 수업을 받을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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