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어선의 우리영해 불법어업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남북이 중립수역으로 지정한 한강 하구지역에서 군을 투입한 단속에 나섰다.
국방부는 10일 남과 북의 중립지역인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민정경찰을 전격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 지역인 중립수역, 즉 해상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민정경찰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유엔 깃발을 달고 권총과 소총을 소지한 경무장 상태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관리·통제를 시작한 민정경찰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임말로,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 받은 인원을 뜻한다.
이날 단속 목적은 중국 불법어선의 한강하구 진입 차단과 경고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중국어선이 이같은 경고에 불응시 선박 나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어선은 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점점 한강 하구까지 진출해 왔으며, 어민 피해 및 남북 대치지역인 중립수역까지 침범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정부가 10일 유엔사와의 협의 끝에 민정경찰을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민정경찰을 이 곳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민정경찰은 우리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으로 통합 편성됐다. 해병대 병력을 중심으로 해군 UDT 일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 작전 지역 인근 해상에 지원 전력도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우발 상황 발생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2016년 5월 기준 520차례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우리 어민피해의 늘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7년 동안 중국어선의 한반도 주변 불법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中공산당 측에 별 다른 항의조차 못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꽃게잡이를 하는 서해 5도 지역이다.
앞서 중국불법어선의 활동이 심해지자 보다 못한 이 지역 어민들이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지만, 해경은 오히려 한국 어민들을 향해 '불법' 운운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 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