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배우 김부선(55)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H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전모(69)씨가 폭행 혐의로 김씨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전씨의 고소장 내용을 취재해 3월 3일 자 A12면에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부선'이란 기사로 보도했다. 김씨가 지난 2월 19일 관리소장 전씨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전씨의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본지가 21일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4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35분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전 소장에게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씨가 관리
규약 서류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숨기려 하자, 김씨가 이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손이 관리소장의 주머니 쪽에 닿긴 했지만, 급소를 가격하거나 움켜쥐지는 않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전씨는 실랑이가 끝난 후에도 40분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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