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민변, 국정원장 고발은 무고로 역풍 맞을 것
무고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 북한의 ‘납치설’ 맹종하는 셈
이는 북한의 국정원 흔들기와 탈북 러쉬 차단 계략에 휘둘리는 것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인권놀음서 벗어나 국제적․보편적 인권 시각으로 거듭 나야
6월 27일, 대한민국 애국 건전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국민연대’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탈북 여성 12인에 대한 수용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연대(이하 ‘민변’)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장을 제출한다.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불법 강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첨부 조문 참조). 이 중 ‘민변’은 국정원장이 불법 감금과 불법 권리 행사 방해를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통일부 관리 시설(하나원)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 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하여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첨부 법조문 참조), 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국정원장의 보호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 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도 없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다. 또한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다.
사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민변’이 국정원장에 의한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스스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설 때다. 이 말은 민변 스스로 북한의 ‘납치설’을 맹종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민변’은 현재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한다. 일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 등 기타 진보 이슈들에 집중하든가, 재중탈북난민이나 해외강제노동자들의 인권까지 거론하는 진정한 보편인권옹호단체로서 거듭나든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만약 ‘민변’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자유민주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로세움,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