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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변과 채희준 변호사의 궤변에 대한 10가지 반론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

 
 
 
[반론 1]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탈북종업원들의 국내입국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2명 탈북종업원들의 남한 입국에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변이 12명(남성 지배인 포함 13명)의 탈북 종업원들의 남한 입국을 “국정원이 주도한 ‘기획탈북’”이라고 문제 삼은 것은 헌법 3조에 근거하여 상당히 잘못된 위헌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조직이 아닌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합법적 국가기관이고, 때문에 만약, 이러한 합법적 국가기관이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13명의 탈북을 사전 기획했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한 ‘자국민 구출에 해당되는 합법적 조치’로써,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적국인 북한정권이 취할 입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런 적국 북한 정권만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대한민국 국민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조인 조직이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태도이고 그러한 행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 이다.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변이 왜 이번 12명 탈북자들의 한국입국을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고 규정했는지 ‘의혹 5가지’를 제시했다.
 
[반론 2]
 
<의혹 첫 번째 : 동기의 부재>에서 채 변호사는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고 친 경우’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4월 8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들 (탈북)종업원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드라마•영화•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이에 대한 채희준 변호사의 반론으로써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고 친 경우’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단정지음은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범죄 경력도 없지만, 북한에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방송을 듣고 자유세계를 공경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하여 북한독재정권의 허구적 정체를 깨달아 비로소 탈북을 결심한 본인을 비롯한 많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을 ‘사고를 친 (탈북자)’ 즉 ‘범죄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인식시켜 줌으로써, 본인과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는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여겨짐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론 3]
 
또한 채희준 변호사가 제시한 “<의혹 두 번째 :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입국>으로써 (이는)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채 변호사의 발언 또한, 탈북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바, 탈북 하여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과 그 시간은 어떠한 확실한 기준과 공식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을 때에는 남한까지 도착 시간이 1시간에서 길어서 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이며, 해상 탈출이라 해도 48시간 안에 충분히 대한민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전투기를 몰고 탈북 할 시에는 몇 십분 안에 대한민국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13명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는 채희준 변호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봐도 무방한 황당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반론 4]
 
“이 사람이 정말 북한주민이었는지 아니면 연변에 살던 조선족이었는지 또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라는 채희준 변호사의 이 발언 또한,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으로 가기 전에 진행되는 통상적인 국내 심사절차로서 이러한 심사절차가 한국 입국 전, 제3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듯한, 의미로서의 발언은 분명 사실을 오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바, “이러한 조사 절차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이틀 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니 이상하지 않나,”등의 계속된 채 변호사의 발언 또한 국내 입국 후에 정부가관으로부터 받는 통상적인 심문심사과정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로써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탈북자들이 탈북하여 남한에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은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완전한 별개의 문제로써 이를 하나로 묶어놓은 채변호사의 윗 발언을 고의성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반론 5]
 
채 변호사는 <의혹 세 번째 : 입국 직후 이뤄진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입국 바로 다음 날 (정부가) 탈북 사실을 공개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고위직이라거나 특수한 과학자라면 이해되지만, 평범한 북한 주민이 입국했는데 정부는 하루만인 4월 8일 바로 발표를 감행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을 “고위직”이라는 특수한 집단과 “평범한 주민”이라는 이른바 서민층집단, 두 부류로 고의적으로 분류해놓은 비열한 행위로써 탈북사회 내부의 신분갈등을 조장하고 (고위직 아닌) 일반 탈북자들에 대한 신분차별적 발언으로써 탈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반론 6]
 
“그 넓은 중국 땅에서 ‘류경식당’을 그렇게 빨리 찾아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 언론 취재만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상정보가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발언 역시 현실성이 매우 취약한 허위사실을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용 자제를 권유 할 만큼 해외의 북한식당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기는 높다. ‘류경’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식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큰 무리가 없으며, 주로 미녀들의 공연까지 곁들은 북한식당의 인기는 일반 중국 현지인들의 식당이나 한국식당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정도의 인기를 누리는 식당이면 굳이 국가정보기관의 고급인력과 요란한 정보공작이 없어도 중국을 여행한 일반국민들의 흘러가는 이야기로 충분히 류경식당의 존재와 소재, 그리고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일반 여행객들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사안을 부풀려 특정 국가기관을 음해하려는 것은 불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기 충분하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역시 이 부분에도 국보법 제 4조 6항에도 해당되기에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진다.
 
[반론 7]
 
<의혹 네 번째 :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태도>에서 “탈북자 가족은 체제의 반역자인 셈이다. 반역자라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분노를 표현하고 유엔에 호소하고 있다”, ‘부모가 국제기구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당국이 납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종업원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채 변호사의 발언은 처음부터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황당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 가족은 (북한)체제의 반역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채 변호사, 그래서 “그 가족들은 북한 체제에서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그가 ‘북한에서 반역자나 마찬가지인 탈북자 가족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소신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반역자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다. 당연히 자의적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신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채 변호사는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알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론 8]
 
<의혹 다섯 번째 : 종업원 13명이 의사합치로 탈북했다는 사실>에서 “13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 마음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건 탈북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한 부분은 완전히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발언으로써, 과거에 더 많은 숫자의 집단 탈북 사례들을 인터넷 포탈에서 검색 한번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의 탈북에 대한 의사합치가 의심스럽다는 민변과 채희준 변호사의 논리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집단탈북의 최대 규모로는 지난 2004년 7월 468명의 탈북자들이 동남아를 거쳐 한꺼번에 국내로 입국 한 사실과, 2011년 3월 9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선박을 타고 군산항으로 입국한 사례, 그리고 1996년에 김경호씨 일가족 17명 집단 탈북과,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목선을 이용해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 등, 한 두건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민변과 채 변호사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알고도 13명의 집단 탈북을 문제시 한 것은 역시 북한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고의적으로 특정 국가기관을 음해할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 부분 역시 고의성의 농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국보법 제 4조 6항에도 해당되기에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진다.
 
[반론 9]
 
특히 재판부의 소환명령에 ‘당사자 불출석 희망’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변명일 뿐’이라고 하는 부분과 “애초에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다’고 공개한 것은 정부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발표를 확인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 변호사 발언은 그 형평성과 객관성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 주장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발표와 자국 국가기관의 의사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따지고 들면서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납치”라고 우기는 북한정권의 억지주장에 한번도, 사소한 의심도 가져본 적 없다는 것은, 민변의 주장과 채희준 변호사의 발언이 얼마나 허황되고 편파적이며 비열한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반론 10]
 
<민변의 주장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자의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느냐고 묻자 그(채희준 변호사)는 “당연히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변과 채희준 변호사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형법 제98조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차한다]고 명시한 형법 제93조에 위배되기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탈북자로써 탈북의사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에서의 일정한 생활기간을 가진 사람들)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북송 시키는 행위나 그러한 주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로써, 만약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가 스스로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 할 경우, (본인의 의사여부를 떠나)그는 분명한 적국의 동조자 또는 간첩으로써 그의 주장대로 북송을 방조하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의 심사과정,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게 된 많은 탈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기타 각종 정보들에 대한 적국으로의 유출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형법 제93조 위반에 해당되고, 적국의 주장대로 국민을 넘겨주는 행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위 반론은 2016년 6월 28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 <北 종업원 집단입국에 '기획탈북' 의혹 제기한 채희준 변호사 단독 인터뷰>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2016. 06. 30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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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