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탈북자들이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민변에 한 데 대해 “(요청한) 당사자들의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해 국내에 입국하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탈북·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고 사건을 민변에 위임한다고 밝혀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변은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변은 7일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민변 사무처장,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등이 나선다.
민변은 집단탈북 사건 이후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친북성향 단체와 함께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북한의 대남 비방 라디오 방송 ‘메아리’는 4일 “청와대가 민변에 대한 본격적인 마녀사냥에 돌입했다”면서 “민변은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결성한 단체”라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