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전원은 바로 어제(14일) 벌어진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 사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하고,
홍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전원이 환노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 당시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은
▲장관의 징계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여당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던 중
한정애 간사가 우리 측 주장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에 ‘2016년 예비비 내역’을 요구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내년 5월 말에나 제출 가능한 자료로서 국회법 상 자료제출요구 권한과 충돌하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이 문제를 특별 안건으로 상정해 상임위를 한 번 더 여는 것으로 역 제안 했다.
따라서 여야는 시정요구에 합의를 하고, 이후 다른 조건을 놓고 협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 그러나 돌연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애초 협의 사항이었던
‘시정요구+2016년 예비비 내역 제출’이 아니라
야당 원안인 ‘강경징계+감사원 감사요구’를 표결시켜 버렸다.
협치 국회를 망가뜨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홍 위원장이 계속 있는 한 제2,3의 날치기 폭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날치기 폭거로 국회 파탄 낸 홍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하며,
야당 지도부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책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