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부대를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으며, 동해 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천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나다 방위상이 이번 파괴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 왔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NHK’는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 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했지만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