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일 전 교수 ⓒ 민족통신 캡처 |
검찰이 대학교수를 지낸 70대 남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친북 성향 매체 자주시보 보도에 따르면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인 김상일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의 통일과 항일운동 역사 관련 글을 자주시보, 통일뉴스 등에 기고해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검찰은 유럽의 리준식, 일본의 한통련 관계자들이 보내온 이메일 수신을 문제 삼아 회합통신죄를 적용하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재판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2009년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이 절박하고 험악한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다.
작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 핵개발을 옹호·미화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펴낸 김정일 연설문집을 집에 보관하는 등 6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8년 3월 24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낙천가가 세운 나라 낙관한다’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과 그가 세운 나라의 사람들은 이념을 논하기 전에 낙천가들이였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며 “김 사령으로부터 배운 낙천성, 이것은 북의 힘의 원천”이라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북의 힘은 미사일도 핵도 아니요 강고한 낙천주의”라며 “미국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낙관주의자들(북한 인민)이 보는 견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고유의 한사상과 한철학을 주제로 평생 20여 권의 책을 쓰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연구해온 학자”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글을 써온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촉구해온 김 씨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화에 대한 신호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