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북 좌파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목전와있는 현시점에서 김구선생의 '민족
단 일정부 수립'노선에 입각한 역사관을 조속히 탈피하고,
자유의 가치가 국가정체성의 요체인 대한민국을 역사의 주인으로 맞아드려라!
-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개념이 우리헌법 개정 시 필연코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의 틀 안에서도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광복 후 한반도의 정부 수립과정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부수립과 관련, 민족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분열은 일제강점기 1920년 중반부터 촉발됨으로서, 일찍부터 예측된 일었다.
그러나 민족진영 내에서도 ‘한반도 정부수립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과 협의 방안’을 놓고 자유주의 이념을 국가 정체성의 요체로 한 ‘자유주의 정부’ 노선(이하 ‘자유주의 정부노선’ 이라한다)과 ‘사회주의 계열과 협의 민족단일정부 수립’에 우선을 둔 노선(이하 ‘민족단일 정부노선’이라 한다)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자유주의’노선은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세력의 행태로 보아 그들과의 타협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족단일 정부’노선은 사회주의 계열이더라도 협력하여 무조건 한반도 단일 정부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자유주의 정부’노선의 대표적 인물은 이승만 박사이었고 ‘민족단일정부’노선의 대표적 인물은 김구선생이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과 유럽의 근대사를 통해 자유이념을 정체성으로 한 국가만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에 차있었다.
반면 김구선생은 이념을 떠나 단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김규식등과 협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김일성과의 남북연석회의 참여과정에서 북한이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김일성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배반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 홈피 2016.1.22.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10931).
먼저 1985년 일본 월간지 <세계(世界)> 8월호에 “해방 40년을 맞이하여”란 제목으로 김구선생이 1948년 4월 북한이 주최한 남북연석회의에 참가기간 중 김일성과 대담한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김구선생은 김일성에게 “장군은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웠으며, 승리하여 나라의 독립을 찾았다. 나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대하였지만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이전에 내가 보아온 공산주의자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당신 같은 공산주의자라면 손을 맞잡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싸울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어서 김구선생은 김일성에게 “남조선에 돌아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다시 올 생각이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과수원이나 하나 주기 바란다”, 또한 “남조선의 황해도 연백평야(38도선이남)의 농민을 위해 관개용수의 공급을 재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모두 해결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1948년 7월 장개석 총통이 파견한 주한 중국대사관 유어만 공사가 김구선생을 방문하여 대담한 내용이다.
유 공사는 김구선생에게 이승만 박사, 김규식박사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 남한정부수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이 박사는 김구선생을 부통령으로 초대하리라고 믿는다고 부언하였다.
그러나 김구선생은 유 공사에게 북한과의 남북연석회의 참여과정에서
“북한이 앞으로 3년간 북한군의 증강을 중지하고, 한국이 국군을 아무리 키운다 해도 북한군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소련은 한국정부가 수립되면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수월하게 남쪽을 급습하여 남쪽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김구선생은 과거 임정기간중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공격 일변도의 태도를 취했으나 남북연석회의에서 김일성과 회담 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남침하리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이승만박사, 김규식박사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김구선생이 '민족우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배반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주도한 DJ, 노무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역사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인사로 매도하면서 김구선생을 영웅으로 받들려는 시도들을 자행하곤 하였다.
그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애국가가 연주될 때, 종래에는 스크린에 이승만대통령이 등장하였으나 김구선생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5만 원 권 지폐에 김구선생을 게재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선호하였다. 웃지 못 할 일을 김구선생 선택이 어렵게 되자 신사임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좌파역사학자들은 중‧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이승만의 등장을 폄하하고 김구선생과 김일성 등장을 부각시키는 등 역사사실을 왜곡 편찬하였다. 마침내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를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어 국정교과서 편성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DJ의 햇볕정책은 표면적으로 1990년 초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서화해무드와 함께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햇볕을 쪼이게 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DJ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면에는 김구선생의 ‘민족단합 한반도 단일정부 역사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이 실현한 경제적 부를 북한에 이전하고자 하는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엄연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 방조하면서 현금과 쌀 등 도합 8조8000억원(자유경제원장 2016. 9.19)을 지원한 데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정상회담에 앞서 국민을 속이고 현금 4억 5000만불이 김정일에게 지원되었음이 법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추가하여 현대상선이 10억불의 비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설도 거론되고 있다(자유총연맹 기자회견자료: 2016.9.12.)
한편, 2004년 미국 CIA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1998년부터 핵개발을 본격화하였고 2000년도에 파기스탄에서 핵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정상회담 시 건넨 자금이 핵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엄연히 적대국인 북한을 향하여 화해정책을 수행하려면 안보를 강화하면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마치 적대관계가 영원히 청산된 것처럼 국정원 대공전문가 581명을 비롯하여 경찰, 보안사, 검찰 등 4000명을 축소 및 비전문가로 교체시켰음이 뒤늦게 밝혀 졌다
(국정원 퇴직자 호소{https://www.youtube.com/watch?v=s2CPa6laEGo}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고 실전배치 직전에 있는 작금에 와서도 핵개발에 현금을 지원한 당시 수권정당(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드배치까지 반대하면서 “북한은 동포민족으로서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들 만의 역사인식”에 기대여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스위스는 다민족국가이나 게르만 민족이 65%로서 (프랑스 계 18%, 이태리 계 10% 스페인계가 2%) 절대다수이다. 그러나 2차대 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같은 동맹국인 이태리와 용이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스위스를 횡단하고자 하였으나 전 국민이 항거하여 방어했고, 그 결과 이태리가 동맹에서 조기 탈퇴하는 계기되고, 마침내 동맹군이 백기를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다.
특히 300만 동족상잔의 6.25동란을 일으키고 일호의 책임과 반성을 하지 않고 등 뒤에서 비수를 겨누는 핵무장 북한집단은 형제간으로 보면 부모와 선조를 능멸하는 천하의 불효의 돌연변이 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3대세습독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탓하기에 앞서서, 현재 대한민국 내 갈등과 대북 안보관의 분열 원천은 “민족이 국가에 앞선다는 역사관, 통일관에 따라 비록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지만 오직 동포애로서 포용하여야 한다는 뜻”을 바꾸지 않는 정당과 집단으로 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지속하고 있는 정당, 집단을 색출하여 국민 앞에 심판받도록 좌파색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개념은 우리헌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 향후 헌법개정시 필연코 이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106년 9월 21일
정안(淨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