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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朴 대통령, 巨野 독재에 맞서 "해임건의 수용불가"

김두관 때와는 달라... 박 대통령, '해임안 거부'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와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해임건의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현직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당시에는 최소한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퇴한 사례라는 점에서,야당이 업무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고, 김두관 장관은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관련 책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 스스로 사임계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 수용불가' 방침에 대해 "야권의 과도한 정치공세에 맞서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