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대포 충격만으로 안면과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라! - 법의학적인 영상물분석을 통해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라! - 백 남기씨가 우비도 입지 않고 홀로 차벽가까이서, 물대포를 피 하지 않고 밧줄을 당긴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심리학적인 분석도 요망된다! |
1. 당초 집회의 성격과 결과
2015년 11월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이른바‘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약칭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과정에서 경찰관 113명이 중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었다. 시위대는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51명이 체포되었다.
경찰은 시위에 각종 각목, 쇠파이프, 밧줄 등 폭력수단이 동원되었고, 참여단체중 이적단체가 포함되었으며, 주최 측의 11개 요구사항중 국가보안법철폐, 국정원 해체, 한‧미동맹중단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포함되었으므로 불법집회로 간주하였다.
2. 백남기씨 사망 경위
이 시위 중 차벽 줄을 당기고 있던 백남기 씨가 당시 경찰이 살포한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후송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입원당시 주치에 의하면 백남기씨는‘안면 광대부위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급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혼수상태이었다고 기록되었다.
입원 후 317일 째인 지난 9월 25일 백남기씨는 사망하였으며, 주치의 사망진단서에는‘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심장정지)’인 병사로 기록되어있다.
3. 백씨 사망에 대한 쟁점문제
1) 부검문제
그의 사망원인을 놓고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이하 유가족 측이라 한다)는 경찰의 물 대포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고, 입원당시 이미 준 뇌사상태에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물 대포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망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유가족 측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백 남기 씨 사망책임을 물어 제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통해서 증명이 필요한 것이므로 고인에 대해 부검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부검신청에 대하여 9월 28일‘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라’의미로“부검장소 유가족의 의사존중, 부검 시 유족‧의사‧변호사 입회, 부검과정 영상 촬영, 부검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족 측에 정보제공”등 4개항 의‘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4개 조건 중 유족의 부검입회는 필수요건으로서 유족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상 부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물 대포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 문제
① ‘빨간우의’ 타격에 의한 안면 및 두개골절 가능성 제기
의학계 인사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두경부 외과 이용식 교수는 1차 10월 5일 게시한 시차별 영상분석[ blog.daum.net/chamsuseok/16150879 ]을 통해 물대포의 수압에 어느 정도 버티며 뒤로 넘어진 백남기씨가 수압 자체의 충격으로 안면부나 두개골의 골절상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간 우의를 입은 남자의 타격으로 인한 치명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2차로 10월 12일 영상부검 [blog.naver.com/dyum214?Redirect=Log&logN...]을 통해 물 대포로 플라스틱 방사했을 경우, 파손되지 않는 점을 게시 하고, 부검이 어려울 경우, 영상부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 측은 경찰의 물대포 공격에 의한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백씨 사망은‘자해공갈사기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② ‘빨간우의’에 대한 <뉴스타파>의 견해
뉴스타파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하여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혀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남성의 손이 물 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빨간우의’ 당사자 해명 인터뷰
민주노총 운수노조원인 '빨간 우의' 당사자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러 사람이 쓰러져있는 백남기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자 했지만 구조대원들도 물 대포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다.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서 백남기 어르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접근하려다가 물 대포에 밀려 그분한테 넘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는 그간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다고 첨언하였다.
3) 백 남기 씨의 물 대포 앞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가?
① 여타 시위대원과 뭉쳐 있지 않고 홀로 앞에 나와 밧줄을 당기고 있었다.
당시 시위대는 차벽으로 막힌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었다. 일차목표는 밧줄로 차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하다면 다른 시위대원과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밧줄을 함께 잡았어야 했을 것이다. ‘줄달이기’ 게임에서도 참여자의 힘을 뭉치기 위하여 리듬을 맞추어 당기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백씨는 차벽에 가까운 장소에서 홀로 줄을 당기고 있었다.
여타 시위대원들이 당연히 같이 당기자고 불렀어야 정상이다.
② 우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물 대포를 맞고 있었다.
당시 영상에 본 밧줄을 잡고 있는 시위대는 물 대포공격에 대비하여 모두 우의를 입고 있었으나 백씨는 맨 몸이었다.
③ 물 대포에 피하지 않고 계속 맞서고 있었다.
대부분 시위대는 물대포가 쏘아지면 이를 피하였으나, 백씨는 물대포를 맞으며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을 볼 수 가 없었다.
4) 물 대포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 의문 해법
① 검찰이 법의학적인 영상물분석을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빨간우의’등에 의한 가격문제에 대해서 영상분석결과, 위와 같이 건대 이용식 교수의 의견과 뉴스타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검찰이 공공영상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일치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② 물 대포 가격만으로 안면과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요망된다.
이용식 교수는 “ 백남기씨가 불대포에 맞아 넘어질 때 한손으로 밧줄을 잡고,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엎드린 자세이었으므로 넘어질 때 충격만으로 안면부나 두개골의 골절상을 당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며, 물 대포 가격만으로는 안면과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공영상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일치된 검증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백남기씨가 우비도 입지 않고 홀로 차벽가까이서, 물대포를 피하지 않고 밧줄을 당긴 행동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4. 결론
유가족 측이 고인의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건부 부검영장으로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부검에 의한 사인규명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치의 기록에 의하면, 백남기씨는 입원당시 안면광대뼈부문과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준 뇌사상태이었다.
그러므로 물 대포 압력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물 대포 발사 관련 영상을 분석 할 수 있으므로 백남기씨의 ‘직접사망원인인 골절현상’이 물 대포 또는 제3자 개입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0월 21일
정안(淨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