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출처 동아닷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209/81758777/2#csidx24094c7f1551671b1923a534187f5b9
입력 : 2016.12.09 16:10 | 수정 : 2016.12.09 16:40
[조선 속보] 朴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로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