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노동신문’을 인용했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탓하는 편협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16일 자신이 ‘가짜 노동신문’을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탓하는 편협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확인결과 남조선인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었다는 노동신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유포된 것을 인용한 실수를 자인한다”면서 “실제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극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모두 다 북한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전체적인 취지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빚나는 한국언론이 유엔에서 인권탄압규탄결의를 받는 북한의 언론의 극찬을 받는데 어찌 증거로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가짜 뉴스이기는 하나 북한은 이석기와 같은 반정부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부르고 통일애국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해왔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또 “더구나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 악랄하게 통진당을 강제해산 시켰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한 것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취지”라며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언론을 극찬한 것을 종합하면 하태경 의원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탓하거나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탓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가 마치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인 것처럼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하는 촛불 탄핵집회, 보수를 불태우라고 선동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세력을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민중총궐기를 탓하기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고 시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찰청법과 특검법이 규정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법을 헌정사상 초유의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제눈의 대들보로 보지 못할까?”라며 “숲을 보지 못하고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는 하태경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가짜 노동신문으로 촛불집회 종북몰이한 서석구 변호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석구 변호사가 주장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는 표현은 촛불집회 이후 발간된 노동신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통일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염치가 있다면 대통령 변호인은 자진 사퇴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