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되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해석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7명까지 내려가면 기각이 기정사실화되니까 8명에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너무 서두르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물론 국정공백이 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하겠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끝을 내야 하는 것이지, 시간에만 쫓겨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이었고 모두가 승복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급하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의논 중이지만 소추위원들의 의도된 공세나 복선이 담긴 질문, 또 법률적으로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는 난해한 질문이 쏟아지게 되면 '과연 법적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그런 공세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 안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재판부에게도 일정한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에 대해 "만약 헌재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공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조력 여부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방식과 대리인단의 조력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연기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22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당초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측은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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