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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朴대통령 측 "헌재 심판, 졸속 마감시 역사적 문제 될 것"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견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견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서둘러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훗날 역사 앞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되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해석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7명까지 내려가면 기각이 기정사실화되니까 8명에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너무 서두르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물론 국정공백이 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하겠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끝을 내야 하는 것이지, 시간에만 쫓겨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이었고 모두가 승복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급하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의논 중이지만 소추위원들의 의도된 공세나 복선이 담긴 질문, 또 법률적으로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는 난해한 질문이 쏟아지게 되면 '과연 법적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그런 공세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 안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재판부에게도 일정한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에 대해 "만약 헌재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공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조력 여부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방식과 대리인단의 조력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연기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22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당초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측은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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