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종섭 의원 제공 |
자유한국당 소속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종섭, 곽상도, 김진태, 경대수, 유기준, 최교일, 김도읍 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며 “더욱이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법 제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