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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핵심판: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불교분쟁 해결 율법 멸쟁건도(滅諍犍度)과 현전비니(現前毘尼)와 유사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고

평결을 하겠다면 피청구인 측의 충분한 변론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수적으로 9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 평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3.8.11:31 수정


탄핵심판: 불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정천구, 대불총 고문,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1. 머리말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의 진실은 그 윤곽의 일부가 드러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럼 이런 분쟁사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어떤 것인가?

붓다의 분쟁해결에 관한 가르침과 현대 민주공화국의 분쟁해결 원칙은

공화주의라는 공통요소가 있다.


붓다는 왕들의 귀의를 받아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였다.

붓다는 밧지 공화국이 마가다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공화주의 원칙을 지키는

밧지를 마가다왕국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유명한 <7불쇄법>

(나라가 쇠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설하였다.


붓다는 특히 현실 공동체가 따라야 할 이상적 공동체로서 상가(samgha संघ 僧伽)를 창설했는데

그것은 공화주의의 공동체였다.

가나-상가(gana-sangha, equal assembly)는 공화국으로도 번역된다.


인도나 그리스의 고대 공화국과 현대의 민주공화국의 공통된 특징은

나라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공화국의 분쟁해결은

법원(탄핵심판의 경우 미국은 상원에서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갈마라는 작법을 통해 법과 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 먼저 한국의 탄핵소추와 재판진행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한 원칙인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수행공동체인 상가의 분쟁해결법을 기반으로 해결안을 제시해 보자.


2.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재에서의 심판과정 평가 

  

작년 12월 2일 언론에 공개된 국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바로 12월 9일 벼락치기로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헌재의 각하나 기각의 대상이라는 글을 썼다.(주1)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은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평균지력을 가진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이성과 상식의 법정》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첫째,

국회는 탄핵의 사유가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3개 탄핵사유에 관한 개별투표나 토론도 없이 찬반 투표로

일괄적으로 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의결부터 해 놓고 이에 꿰맞추어 조사하는 법이 어디 있나? 엉터리다.


둘째,

소추안은 전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소추안이 제시한 자료는 검찰의 기소장과 언론의 기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의 기소장과 언론 기사들은 의견에 불과하며 객관적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건 상식에 속한다.

무죄추정의 원리(헌법27조)와 증거재판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소추안은 결론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참가인원 100만이 넘는 “평화롭게 행하는” 촛불 집회 등을 통해 “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지도나 군중집회의 주장을 “국민의 의사”로 규정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로만 확정된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일시적 여론이나 군중집회 구호를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


한편 헌재의 전임 박헌철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지의 퇴임사를 발표했다.

나는 이를 반박하면서 그렇게 급하면 지금이라도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를 중지하고 이를 물리쳐서 각하하면 된다고 썼다.(주2)


헌재에서 행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도

인용이나 기각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되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으니

절차를 문제 삼아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각하만이 헌재도 곤경에 처하지 않고 양쪽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했다.

편향된 기성언론들은 그 내용은 보도하지도 않고 품위와 막말이라 매도했지만

나는 그의 제안이 정론(正論) 직설(直說)이라고 평가했다. .(주3)

 

3. 불교의 멸쟁법(滅諍法)에 비춰본 탄핵심판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역사상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이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한 우수하고 정교한 분쟁해결방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교 승가공동체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갈마(산스크리트 karma, 빨리 kamma)라는

작법을 통하여 처리하는데 여법(如法)하게 그리고 승단의 화합을 목표로 처리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교법과 율법에 맞는 방식으로 승가의 화합을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BCE 약 500년)부터 오늘날까지 매월 보름날에 행하는 포살(uposatha)도 갈마의 하나이다. 250여 조목의 율법을 외우고 자신의 청정함을 점검하며 승단의 질서유지와 화합을 행하는 의식이다. 갈마 중에서 분쟁해결은 멸쟁건도(滅諍犍度)라는 율과 교법에 의해 해결된다.


멸쟁건도에는

1)교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쟁

2)동료들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멱쟁(覓諍)

3)동료들의 범죄 행위를 들춰내는 범쟁(犯諍)

4)행자절차에 관한 의견 차이로 생기는 사쟁(事諍) 등의 네 가지가 있다.

탄핵심판은 범쟁이 중심이지만 네 가지가 다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범쟁의 해결에는

자언치(自言治)와

여초부지(如草覆地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이)가 있다. .(주4)


자언치는

죄를 지은 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여 죄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경우이다.

현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추인 측의 헌법 및 법률위반을 문제 삼고 있음으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대신 풀이 땅을 덮듯이 쟁송을 덮는 여초부지의 방법이 들어맞는다.

여초부지는 만약 승단 전원이 서로 비난하여 두 파로 나누어 싸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라도 죄를 정하면 승단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 결국 승단이 파괴될 위험에 처할 경우에 행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탄핵심판이 처한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 붓다는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하라고 하셨다.


쟁론하는 양쪽 비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뒤에,

한 쪽 파의 비구 중에서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하며,

자신을 비롯한 승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 쟁사를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파의 비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백이갈마에 의해 양측 비구들이 모두 받아들이면 여초부지에 의해 쟁사는 해결되는 것이다.

(주5)


우리의 탄핵심판이 처한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

양쪽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는 탄핵심판에 인용이나 기각으로 결판을 내면

내란의 위험이 있으니 각하하여 여초부지로 일단 쟁사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불교최고의 경전인 금강경(제6품)에는

“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있다. (주6)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탄핵심판을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안건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풀이 땅을 덮듯이”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교적 정답이기도 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불교적 해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네 가지 쟁사에 모두 적용되는 쟁사해결의 기본 원칙이 현전비니(現前毘尼)이다.

현전이란 눈앞에 존재해야한다는 것으로 쟁사해결을 위해서는

승가(재판부), 법(法, dhamma), 율(律, vinaya), 사람(原告와 被告)이 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가 현전하지 않는 갈마에 의한 판정은 무효이다.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양쪽 비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주7)

 

이 율법을 탄핵심판의 경우에 적용하면

법에서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현전하지 않는 재판은 무효가 된다.


또 양쪽 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헌재가 청구인 측의 주장만 듣고

피청구인 측에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현전비니에 어긋난다고 본다.


대통령번호인 측이 8인 평결이 위헌이고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주8)



4. 결론

현대의 법률체계와 고대의 불교 멸쟁법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하여 매우 유사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탄핵심판이 탄핵소추를 인용하거나 이를 기각하거나

어느 쪽의 평결도 나라를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

절차 문제를 이유로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를 해야 한다는 해법과

승가가 파괴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풀이 땅을 덮듯이 일단 판단을 중지하라는

여초부지의 해법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쟁론 해결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현전비니의 원칙상 심판을 담당할 인원의 일부가

현전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이론은

헌재의 법적 정원 9명에서 1명이 결원된 8명으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통한다.


양쪽 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론은 헌재에서 변론재개 요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고

평결을 하겠다면 피청구인 측의 충분한 변론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수적으로 9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 평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註)

 

1) 정천구, “탄핵정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불총 홈페이지,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679

2) 정천구, “박헌철 소장의 퇴임사에 관한 소견(所見),” 대불총 홈페이지,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28

3) 정천구, “헌재 결정은 각하가 답이다,” 대불총 홈페이지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92

4) 이자랑,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단의 쟁사 해결 방법,” 《僧伽和合과 韓國佛敎의 未來》,(혜민기획, 2005) pp.53-60.

5) 같은 글, p.55.

6) 인용한 금강경 원문은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鳩摩羅什 譯,《金剛般若波羅密經》.

7) 이자랑, 앞의 글, pp.41-43.

8)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서면(2)-변론재개 신청서 전문(사건: 2016 헌나 대통령(박근혜)탄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