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헌재의 탄핵인용결정은 원천무효인 까닭

- 헌재의 3월10일 강일원등 8명 전원일치 인용결정-

헌재재판관 8명은 국헌을 문란 시켰으므로 형법 87조에 의거 내란죄를 범하였음.
태극기 애국시민의 힘에 의해 이들을 처벌하여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야 함.

 

[절차상 문제로 탄핵각하가 타당]


1. 국회가 언론보도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위헌


0 국회가 지난해 129일 헌법위반, 법률위반 8건 등 13개 탄핵사유를 들어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법률의견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함

헌재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자율권을 인정하여 근거부족을 제기하지 아니했다고 함.

0 변호사의견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근거주의)준수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임.

 

2. 국회에서 탄핵사유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섞어 찌개식 소추


0 국회가 지난해 129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법에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음.

0 변호사 입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상위라는 논리임

 

3.국회의원 재적2/3로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헌재가 5건으로 임의 재조정한 것은 위헌


0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함.

 

헌재는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 검찰의 기소주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위헌임.

 

0 변호사 입장: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임.

 

4.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은 8인 판결은 위헌


0 탄핵심리는 헌재법 23조에 의거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판결도 7인 이상이면 적법하다 해석,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8인 재판관 판결을 합리화.

0 변호사 입장: 헌법 111조에는 헌법문제는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재법 제22조에는 심판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화되었므로 상위법인 헌법규정을 존중하여 심리(7)와 심판(9)인원을 구분하여야함.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국회의 눈치만 보는 헌재의 논지는 이해할 수 없음



[심리본안 판결 문제는 재판중이거나 국회 탄핵소추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위헌 ]

 

1. 근거 없이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직권남용죄 적용은 위헌(무죄추정원칙)

 

0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최 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그런 의혹 제기를 비난.

 

0 변호인 :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한 채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으로 아 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위헌임.

특히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지에 대해 증거가 없으 며, 재판관의 예단에 불과함

특히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 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 어버린 상태에서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2. 27. 최종 변론에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274항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헌법 위반임

 

2.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缺如)주장은 괘씸죄로 파면한 것임.


0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피 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들어 나지 않음.

0 변호인:

국회의 소추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안이며, 심리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을 근거로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것은 不告不理(불고불리: 법관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항은 재판하지 않음)의 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남.

이른바 재판관의 감정적인 괘씸죄에 근거하여 파면까지 한 것임.

 

3. 특검법을 근거로 뇌물죄,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규정에 위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죄직권남용죄죄목의 형사상 소추를 강행, 추진한 것은 대통령은 재 직 중 내란죄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였음 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킨 것은 위헌임.

 

4.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 무죄추정원칙의 헌법규정 위반


0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 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 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 태에 이르렀음.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 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임.

 

0 변호사: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등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안종범 등의 죄가 없 거나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판명된다면 논리상 재심신청이 가능할 것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된 것이나, 이들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른 근거로 파면한 것은 위헌임.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판결문에 담아서는 안 될 표현임.

 

5. 위와 같이 다툼이 많은 사안을 재판관 8명이 전원 인용하였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 라 판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 론 ]


종합하건대, 탄핵소추과정에서 근거불충분, 소추사유의 혼합 등 중대한 흠결이 확인이되 었고, 심리과정에서 대부분 재판중이며, 심리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헌법수호의 지가 없다는 등 일체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안들임.

 

또한 헌재가 사전에 판결시안을 정해놓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국민에게 판결의 신뢰 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쫓기듯이 서둘러 인용한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헌재재판관 8명은 국헌을 문란 시켰으므로 형법 87조에 의거 내란죄를 범하였음.

태극기 애국시민의 힘에 의해 이들을 처벌하여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야 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