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로 탄핵각하가 타당]
1. 국회가 언론보도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위헌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헌법위반, 법률위반 8건 등 13개 탄핵사유를 들어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법률의견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함
헌재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자율권을 인정하여 근거부족을 제기하지 아니했다고 함.
0 변호사의견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근거주의)준수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임.
2. 국회에서 탄핵사유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섞어 찌개식 소추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법에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음.
0 변호사 입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상위라는 논리임
3.국회의원 재적2/3로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헌재가 5건으로 임의 재조정한 것은 위헌
0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함.
헌재는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 검찰의 기소주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위헌임.
0 변호사 입장: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임.
4.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은 8인 판결은 위헌
0 탄핵심리는 헌재법 23조에 의거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판결도 7인 이상이면 적법하다 해석,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8인 재판관 판결을 합리화.
0 변호사 입장: 헌법 111조에는 헌법문제는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재법 제22조에는 심판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화되었므로 상위법인 헌법규정을 존중하여 심리(7인)와 심판(9인)인원을 구분하여야함.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국회의 눈치만 보는 헌재의 논지는 이해할 수 없음
[심리•본안 판결 문제는 재판중이거나 국회 탄핵소추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위헌 ]
1. 근거 없이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직권남용’죄 적용은 위헌(무죄추정원칙)
0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최 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그런 의혹 제기를 비난.
0 변호인 :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한 채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으로 아 직 ‘확정’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위헌임.
특히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지에 대해 증거가 없으 며, 재판관의 예단에 불과함
특히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 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 어버린 상태에서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2. 27. 최종 변론에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27조4항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헌법 위반임
2.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缺如)주장은 괘씸죄로 파면한 것임.
0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피 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들어 나지 않음.
0 변호인:
국회의 소추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안이며, 심리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을 근거로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것은 不告不理(불고불리: 법관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항은 재판하지 않음)의 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남.
이른바 재판관의 감정적인 괘씸죄에 근거하여 파면까지 한 것임.
3. 특검법을 근거로 뇌물죄,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규정에 위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죄’와 ‘직권남용죄’ 죄목의 ‘형사상 소추’를 강행, 추진한 것은 “대통령은 재 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였음 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킨 것은 위헌임.
4.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 무죄추정원칙의 헌법규정 위반
0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 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 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 태에 이르렀음.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 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임.
0 변호사: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등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안종범 등의 죄가 없 거나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판명된다면 논리상 재심신청이 가능할 것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된 것이나, 이들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른 근거로 파면한 것은 위헌임.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판결문에 담아서는 안 될 표현임.
5. 위와 같이 다툼이 많은 사안을 재판관 8명이 전원 인용하였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 라 판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 론 ]
종합하건대, 탄핵소추과정에서 근거불충분, 소추사유의 혼합 등 중대한 흠결이 확인이되 었고, 심리과정에서 대부분 재판중이며, 심리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헌법수호의 지가 없다는 등 일체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안들임.
또한 헌재가 “사전에 판결시안을 정해놓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국민에게 판결의 신뢰 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쫓기듯이 서둘러 인용한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헌재재판관 8명은 국헌을 문란 시켰으므로 형법 87조에 의거 내란죄를 범하였음.
태극기 애국시민의 힘에 의해 이들을 처벌하여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