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회/정부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서울시의 승인 하에 실시되고 있는
18회 큐어 축제에 즈음하여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 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 내외 정세는
동성애 문제로 국력을 낭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성애 문제로 국민적 다툼의 원인을
정부와 국회가 제공하는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조항에
인종, 피부색, 학력 등과 함께 “성적지향”이란 단어를 포함시켜
동성애를 차별 금지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으로 교육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는 학생들의 동성애 동아리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이후 고등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무서운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자신들만의 모임을 지나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서울시가 허용하고 있다.
조류독감에는 민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해치는 것을 조장하는 한심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회가 국회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조항의 강력한 이행을 위하여 처벌규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이 발의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사형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한 바가 없다.
다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 뿐 이다.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국민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역차별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상으로 이를 규탄한다.
우리는 불교도로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도 없는 무거운 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국회 그리고 정부에게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며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 하라!
둘째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셋째 성소주자란 단어에 포장된 태생적 성적이상자와 동성애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정부는 동성애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지하라!
2017.07.015.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