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불법으로 세운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3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천막 철거에 반발한 민노총이 지난 7월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나 노동계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반발해 경찰이나 공무원을 고소하면
검찰이 서면을 받아 조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무원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 6월부터 민노총의 불법 천막을 철거해왔다.
민노총이 지난 6월 21일 밤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천막 한 개를 설치하자, 구청은 다음 날 오전 공무원 20여 명과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약 7시간 후 민노총이 같은 자리에 천막을 다시 세웠다.
총 세 차례나 천막 설치와 철거가 반복됐다.
도로법(74·75조)에 따라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74·75조)에 따라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쓴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법"이라며
지난 7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수환 종로경찰서장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도심에는 여전히 민노총이 세운 불법 천막 3개가 남아 있다.
서울 도심에는 여전히 민노총이 세운 불법 천막 3개가 남아 있다.
종로구청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인근 인도에 설치된 불법 천막 3개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자,
민노총은 30일 오전 400m 정도 떨어진 세종로소공원으로 천막을 옮겼다.
인도는 종로구청, 공원은 서울시 관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단속을 나가면 인도로,
구청이 단속을 나오면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한다"고 했다.
메뚜기 뛰듯 천막을 옮기며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행진을 막은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일도 생겼다.
불법 행진을 막은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일도 생겼다.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이들을 안전펜스로 막고, 해산하라고 했다.
사전에 집회나 행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은 이에 반발해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통행을 차단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국가와 윤명성 전 종로경찰서장, 이원준 전 종로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유족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유족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윤 전 서장과 이 전 과장 등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경찰관 개인에게도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할 요건을 숙지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과실이다.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01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