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
러나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측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잖아도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 득표율이 절반을 겨우 넘겨
‘국민의 대법원장’까지는 험로가 예상됐는데,
정치적 야합 의심까지 제기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의구심을 각별히 유념하고 ‘코드 사법부’에 대한 사소한 오해조차 없게 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여파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데는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중도 개혁’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사법부의 좌편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와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국민의당 관심사인
중·대선거구제 개편 협의 등의 얘기도 있다.
이런 거래가 임명동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의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표결 직전 안철수 대표의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인물인가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언급조차 민망하다.
이런 국민의당을 향해 ‘여당 2중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다고 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부중대와 1·2·3 중대만 만나라”고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한국당의 사례를 들어 비아냥댄 것이다.
국민의당은 억울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른다.
2중대론(論)과 별개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현 상황에선 사진찍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가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107석과 6석 정당 대표를 한꺼번에 부르기보다 제1야당과는 별도 회담을 갖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