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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사설]“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 기소 전제 흔든 民事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어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 대 1)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병으로 인한 투자 손실 초래나 주주가치 훼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유도로 공단 보유주식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과도

상치된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 자체에 투자 손실 초래 등의 배임적 요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형사재판부 판결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추가 현금 출연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병으로 얻는 ‘경영상의 이점’도 중요한 합병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특검의 판단과는 다르다.

합병은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을 포함한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배력 강화 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인 일성신약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민사소송의 판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관련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과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될수록,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판결끼리 상충하지 않고 사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1020/86842116/1#csidxc30700c0efab66088c818d63312fcc6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