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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청와대가 국정원 돈 받은 것이 유죄이면 법무부가 검찰청 돈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관련 활동에 써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담당 기관이 아니다. 특활비는 애초에 검찰이 쓰게 돼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아 쓴 돈은 뇌물 또는 부정한 상납이라고 수사하면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비를 받아온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법무 부 검찰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징계 면직됐다. 이 돈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20억~30억원씩 검찰 돈을 받아 쓴 건 무언가. 상식의 눈으로는 둘은 같다. 검찰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같이 수사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0/2017112003093.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