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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청와대가 국정원 돈 받은 것이 유죄이면 법무부가 검찰청 돈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관련 활동에 써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담당 기관이 아니다. 특활비는 애초에 검찰이 쓰게 돼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아 쓴 돈은 뇌물 또는 부정한 상납이라고 수사하면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비를 받아온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법무 부 검찰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징계 면직됐다. 이 돈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20억~30억원씩 검찰 돈을 받아 쓴 건 무언가. 상식의 눈으로는 둘은 같다. 검찰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같이 수사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0/2017112003093.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