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의미라고 구속영장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적부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하루 수천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현실에서 이것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다. 또 하루에 많으면 수십 건의 결재를 해야 하는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서류에 표시한 것을 두고 그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많은 결재를 하는 검찰 간부들도 이런 사정은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내고 북과 맞서 안보에 헌신한 인사를 무조건 구속부터 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도였다. 검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남발과 기각 때 인터넷 공격으로 영장 담당 판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이 아니라 다른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사법은 무너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3325.html
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의미라고 구속영장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적부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하루 수천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현실에서 이것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다. 또 하루에 많으면 수십 건의 결재를 해야 하는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서류에 표시한 것을 두고 그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많은 결재를 하는 검찰 간부들도 이런 사정은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내고 북과 맞서 안보에 헌신한 인사를 무조건 구속부터 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도였다. 검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남발과 기각 때 인터넷 공격으로 영장 담당 판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이 아니라 다른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사법은 무너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33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