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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11일 만에 무효 된 김관진 전 실장 구속영장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내고 북과 맞서 안보에 헌신한 인사를 무조건 구속부터 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의미라고 구속영장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적부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하루 수천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현실에서 이것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다. 또 하루에 많으면 수십 건의 결재를 해야 하는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서류에 표시한 것을 두고 그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많은 결재를 하는 검찰 간부들도 이런 사정은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내고 북과 맞서 안보에 헌신한 인사를 무조건 구속부터 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도였다. 검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남발과 기각 때 인터넷 공격으로 영장 담당 판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이 아니라 다른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사법은 무너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3325.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