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글자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외환’위기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대응’에서 비롯되었고, ‘내란’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위기“이다. ▣ 김정은은 11.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고 ‘핵•미사일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번 실험의 정상사거리는 7.28일 실험보다 3000Km증가한 1만 3000Km로서 미국본토 어디나 도달가능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당일 중국 시진핑에게 대북송유관 단절을 요구하면서, 해상봉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해상봉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전화로 북한 선제타격을 만류하였다. 청와대는 북의 이번 미사일발사는 아직 대기권 진입실험이 남았으므로 ‘ICBM 급’이라고 격하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이 해상봉쇄를 요청하면 참여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와대는 딴청을 피웠다. ▣ 북의 금번 ICBM 도발관련, 문재인이 합리적인 통수권자라면, 더 늦기 전에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 김정은 에게는, 이번 ICBM발사로 인해 너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위반했으므로 “우리도 마침내 핵개발을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는 모두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중국 시진핑에게도, 북의 금번 ICBM 도발에도 “대북 송유관을 잠그지 아니하고, 끝내 북의 핵 보유를 방치한다면, 우리도 생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던가,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 만일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쟁불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만 되풀이 한다면, “북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군사적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헌법84조에 의한 외환죄를 범하여 탄핵의 사유가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북핵•미사일 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최근 ‘적폐청산’미명하에 그들의 이념잣대에 맞지 않는 기관 및 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과거정권 우파인사에 대해 대숙청을 자행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적폐청산’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의인이 출현하였다. 바로 심 재철 국회부의장이 28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국정원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4명을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헌내란죄를 범한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법치주의 파괴행위이다. 지난 7월 임종석은 각 부처에 수사기능까지 부여한 ‘적폐청산위원회’설치훈령을 하달하고, 주사파 운동권출신 민간 인사들로 충원하였다.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훈령으로 설치된 기관에게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가’에 의한 통신감청등 위법수집 배제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완장 찬 민간인이 헌법 또는 법률기관인 소관부처의 비밀업무를 멋대로 수사하거나, 또는 검찰에 ‘청부수사’의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로서 국헌문란행위이다. 실례로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복역 중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면서 재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10.30)에 이어,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를 자살로(11.6) 몰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78명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는 바로 수사권의 남용의 증거이다.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은 박근혜대통령에게로 화살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 둘째,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문란행위이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 실례로 서훈 국정원장은 11.29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역대 좌파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산되자, 이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국정원의 간첩색출활동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국내부서를 폐지시키고 국제업무에 한정하겠다는 음모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이관할 부서를 지정하지도 않은 채, 법의 근간을 폐지•개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대공업무공백기간을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11.28일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등 직할부대를 폐지하고 병력을 전투요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이 핵도발을 일삼는 형세 하에서 간첩을 잡아야 할 2개 핵심기관을 동시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아울러 여타 ‘적폐청산행위’가 범부처적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종합하건대,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국가 정체성의 파괴행위이며, 국헌문란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임종석 등 가담한 일당은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를 범하였고, 동시에 헌법84조의 ‘외환죄’를 범하였으므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즉각 문재인 일당을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발하고, ‘외환죄’를 추가하여 헌법84조에 의한 ‘내우외환 죄’로 탄핵절차를 추진하라! 먼저 자유한국당은 주사파 임종석 일당이 추진하고 있는 39개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목적, 인적구성, 예산, 추진 일정 등 실상을 낫낫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혀라! 위의 조사결과 국정원개혁안, 기무사 폐지 등 이념과 정치적 목적의 기관 또는 제도폐지는 즉각 중단시켜라! ▣ 마지막으로 우리 태극기 시민들에게 ‘댓글전사’가 되자고 제안한다. 위중한 ‘내우외환위기’를 맞아 위에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모두 ‘댓글전사’로 참여하자! 애국시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실천하는 자가 참다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 새끼를 잡기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매일저녁 잠자리 들기 전 좌파미디어에 들어가 “1일 10건 댓글을 달자”! 2017. 12. 3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정안 이 두 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