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53)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명수(59)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처 수장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김 처장의 교체를 행정처의 대대적 인적 개편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동향 문건들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처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도 즉각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최초 여성 행정처장이었다.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관례였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적 쇄신’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김 처장을 교체하는 것은 ‘양승태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개봉한 행정처 컴퓨터 파일 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작성된 문건들을 찾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와 거의 겹친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에서 작성된 것들”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 물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이었다. 일각에선 이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과 김 처장 사이에 생긴 갈등이 이번 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8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