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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한 군인에 대한 법을 가장한 폭력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웠다' '아들 옷 빨래까지 시켰다' 는 등의 폭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군 검찰은 즉시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강제 부여해 전역도 막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갑질'로 감옥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결국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본질인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장은 첫 공판에서 향응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처음 문제가 된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를 멈추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수사기관은 다른 혐의를 찾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탕 3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어떻게든 욕보이는 것이 수사 목적이다.

무슨 명목이 돼도 좋으니 무조건 감옥에 보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이고 폭력이다.

독재 시대에나 있던 일이다. 박 전 대장은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았다"고 했다.

별건 수사 비판이 부담됐는지 아니면 보석 석방이 불만인지 검찰은 박 전 대장을 상대로 '공관병 갑질'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한다.

이날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고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전 차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시기의 장·차관을 한꺼번에 구속하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압수 수색과 구속영장으로 날이 새고 진 것이 1년이 넘었다. 도를 넘으면 화(禍)를 부른다.
키워드 |
#공관병 갑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3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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