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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문수 "최소 110일 걸리는 개헌, 16일만에 어떻게 만드나"

SNS 통해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윽박" 지방선거 국민투표 사실상 불가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투표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직접 남은 일수를 따져보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서둘러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맞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지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헌법 129조) 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헌법 130조 1항) 한다.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헌법 130조 2항) 한다.


▲ 김문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쳐.

김 전 지사는 이를 종합해 "20일+60일+30일=110일 이상 걸린다"며 "그런데 오늘 2.6부터 6.13 지방선거일까지는 126일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16일 만에 졸속하게 대통령이 개헌 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 2/3 이상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 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데일리

  • 이상무 기자
  • kaed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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