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연한 말이다.
이것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대북 실무자로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나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잘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저질러 왔다는데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도발을 넘은, 공격이다.
2013년 북한은 엉뚱하게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협정은 쌍방이 맺는 것인데 어느 일방이 백지화한다고 하여 백지화되지 않는다.
정전협정의 수정은 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협정으로 대치되기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남북 종전선언이 국제협정인 정전협정의 대치가 될 수 있는가는 심층 검토를 요한다.
국제법상 전쟁상태는
사실상 적대행위 또는 선전포고로 시작하여 평화조약의 체결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남북한은 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이 맺어지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다.
1991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전까지 정전선언은 과도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2차 대전이 끝나 73년이 되는 오늘날가지도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다.
북방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방 4개 도서는 러일전쟁 승리로 4개 도서를 일본이 차지했는데
2차 대전에서 소련이 되찾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키나와 예를 들어 일본의 반환요구에 반박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1972년 사토-레이건 시절에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그 후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미군 기지로서 사실상 미국 영토이다.
오키나와 미군은 한반도 방어에도 중요하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쿠 국으로 1879년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것이기 때문에 본토와는 성격이 다르다.
평화조약이 맺어지기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된 정전협정 보다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보나 나을 수 있다.
그에 앞서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 실현을 다그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문제 해결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장전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것이 필요치 않다.
출처 유원용 군사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