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적폐(積弊)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꾸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무더기 수사 의뢰하라고 두 부처에 요구했다.
실무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는 (이전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교과서 집필진을 최종 낙점하고 편찬 기준 수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 등 2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부 행정개혁위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책 홍보와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두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코드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한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으로 걸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겠나"라며
"이런 식의 조사는 공무원들을 편 가르기 하고 줄 세우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조사위의 위원들은 대부분 과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던 인사나 민변, 친노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이 정부가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시켜 적폐 청산하듯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정화 옹호 여론 조작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 연구 지원 배제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2015년 10월 열린 전국역사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교육부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며
"역사대회 당일 고엽제 전우회 등의 단체가 현장에 난입했는데 (정무수석실 개입 여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위원회는 이전 정부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한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을
"청와대 지시를 받는 비선 기구"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 전·현직 공무원들은 "관계 부처 합동 상황실을 비선으로 규정해
마치 민간인 등이 개입하는 불법 기구와 비슷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위원회는 또
"청와대가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으로 직권을 남용했고,
국정원은 민간인 592명과 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해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화 진상조사위 13명 민간위원 대부분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고 국정교과서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편향된 인사로 채워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 10인 가운데
고용부 실·국장 두 명을 제외한 8명의 민간위원 중 6명이 친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경영계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편향된 민간 위원이 지난 정부 정책을 정파적 입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부 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며
"지시를 따른 직업 공무원에게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전직 고위 관료는 "실무자들까지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며 "
요령껏, 눈치껏 일하는 공무원이 늘고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만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2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