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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피고인도 없는 박 前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 만드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 불허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다른가?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公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판 당사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미국 주(州) 법원들은 생중계 허용 쪽인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법원은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생중계가 공익'이라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최순실씨 경우가 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탄핵 후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 의 탄핵재판 선고는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구속되고 재판에 출두하는 장면들도 TV 전파를 탔다.
그 이상의 불명예와 형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 한 번 생중계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피고인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중계하겠다는 것을 보니 판결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이 된다. 법정까지 쇼 무대가 돼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3/2018040303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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