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남북정상 합의문 '국회 비준' 속셈은 '미군 철수' 포석?

文대통령 복안에 논란 일어…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중해야"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토 북반부를 참절(僭竊)하고 있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이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이른바 '6·15 선언'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부산물인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자연스레 사문화됐다.


이처럼 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합의의 사문화를 안타깝게 여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간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내부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들어설지도 모르는 보수정권도

모른 체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문 내용에

한반도 비핵화 혹은 군사적 적대행위 자제 등 평화를 명분으로 하는 여타의 문구가 삽입될 경우

향후 미군 철수 여부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 방향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역사적 결론이 난 '10·4 선언'을 가리켜

""2007년 10·4 선언은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고, 이 선언이 보수로의 정권교체 이후 북한의 합의 파기로 사문화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은 위헌(違憲)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비준은 국가 간의 조약에 동의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가

△상호원조·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문제는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토 북반부를 참절(僭竊)하고 있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장 참칭자와 만나 합의한 사항을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학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국내법에서는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을 국회 비준·동의에 부치는 순간, 마치 대통령이 북한을 조약의 주체,

즉 국가라고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 경우, 헌법에 규정된

우리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일부를 무단 강점(強占)한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형법 제87조 3호에서 규정한 국토참절·국헌문란의 부화수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에

"청와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더 정확히는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4/2018040400012.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