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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왜 쇠망해가고 있는가?

-불설에 비추어 본 오늘의 종단현실을 중심으로-

                      

 조계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필자는 그 관점의 단서로 현재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설정대종사의 발언으로 그 단서를 열고자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작년도 가을에 취임한 설정대종사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2014)발제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94년 개혁회의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94년 종단개혁의 공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승가에 맞는 입법 자료가 빈약했다는 전제와 함께 종단개혁의 가장 큰 과오는 승가의 ‘화합’이 깨졌다는 것과 ‘장로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금 불교는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동아일보』2018.1.13)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석가세존(이하 석존)께서 수행자들은 타인에 의지 하지 말고, ‘자기(自己, atta)와 법(法, dhamma)을 섬(dīpa, 島,洲)으로 의지하여 주(住)하라’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되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설정 총무원장의 위 두 가지 지적과 함께 5월 1일자 MBC PD수첩(이하 PD수첩으로 약칭)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나타난 조계종의 승려들과 조계종단이 쇠멸(衰滅)해 가는 종단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몇 마디 해두고자 한다.


1-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조계종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비구, 비구니)의 법통과 조계선종의 종통을 승계해 오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출가승단도 아니고 조계선종으로서 지도자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충실히 출가승려(비구, 비구니)로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있을 것이고, 종안(宗眼)을 가진 본분납자(本分衲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 2, 3항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94년 종란의 주역들이 제도개혁을 통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종단통할 기능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중앙종회에서 총무원 호법부장과 종회의원이 원로의원에 대해 징계 협박을 하는 상황이다. 원로회의와 원로 의원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종정이 종통을 승계하는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고, 권능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이번 PD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사건은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2012)의 법계통일안 제출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으로 나온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난날과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제종정 재위 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1-2.백양사 호텔 승려도박사건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대처방식

PD수첩 사건을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두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첫째,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2012)이 발생했을 때 종정예하께서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제바달다를 언급했다가 혹자의 질의를 받았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단쇄신 위원회는 쇄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종단위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승랍(僧臘)과 연령(年齡)을 ‘법계(法階)로 통일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현해 스님을 중심으로 과반 이상의 원로가 이를 부결시켰다. ‘법계로 통일하는 법안’은 다음 2항에 지적하는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보다 더한 불교승단의 기본질서 파괴를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때에는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는 물론 비구·비구니의 출가중과 남여의 재가중로 구성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 조성택)는 서의현 스님 해죄(解罪)를 위한 기구이었다. 하지만,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에서 비구니와 재가중은 비구의 해죄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사실상 해죄를 해주지 않으면서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까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100인 대중공사와 같은 ××공사를 종단 최고 의결 기구로 출범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2-1. 94년 제도개혁 과정에서 종정과 원로를 배제와 그 결과

PD수첩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두 사건을 어떻게 대체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첫째,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2012)이 발생했을 때 종정예하께서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단쇄신위원회는 쇄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종단의 위계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승납(僧臘)과 연령(年齡)을 ‘법계(法階)로 통일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그러나 원로회의에 현해 스님과 같은 원로가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에 부결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다음 2항에서 지적한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보다 더한 불교승단의 기본질서파괴이었다. 둘째,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때에는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는 물론 비구·비구니의 출가중과 남여의 재가중로 구성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 조성택)는 서의현 스님 해죄(解罪)를 위한 기구이었다. 하지만,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에서 비구니스님과 재가중은 비구의 해죄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사실상 해죄를 해주지 않으면서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까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100인 대중공사와 같은 종단 최고 의결 기구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전단계의 시도로 보아야 한다. 

   

2-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앞서 지적한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함께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5) ‘불계(佛戒) 중 중계(重戒)를 범한 자’(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4호)를 ‘불계 중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현행 승려법 제46조<멸빈사유> 3. 불계 중 중계를 실형을 자)로 처벌을 한정하는 종법개정을 했다. 그리고 6) ‘이성(異性)과 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승니법 제47조 <재적사유> 8호)를 삭제했다. 이상과 같은 종법개정과 삭제는 승려가 범행(梵行)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절도와 살인을 하고, 외도가 종단에 들와서 불설을 왜곡하며 부처님 행세를 해도 자체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조계종단은 마군(魔軍, 愛慾神의 軍勢 jhaṣadhvalbala)衆의 집단이자 犯罪마피집단으로 변질되고, 유능한 외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단이 되었다. 7) ‘정치운동 관여’(승니법의 제적사유)를 삭제함으로써 類似정치집단으로 변질케 했다. 이는 조계종이 계율이라고 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한 불교승단과 출가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사이비(似而非)종교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예증이다. 불교는 해탈(자유)과 열반(평화)을 이상으로 하는 무쟁(無諍, araṇa)과 멸쟁(滅諍, adhikaraṇa-samm=

atha)의 종교이다. 그래서 왕권과 같은 권력과의 쟁투는 물론 세간사에의 관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정교분리를 선언한 종교인 셈이다.

이상 앞서 지적한 2-1의 1)∼4)과 본 항 5)∼7)의 조계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 등은,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헌·종법질서를 파괴하고, 조계종단을 犯罪마피아집단이자 類似정치집단으로 변질케 하고, 승려들은 수행자가 아니라 애욕에 지배받아 마군중(魔軍衆)의 군세로 전락하고, 대망어를 용인함으로써 외도가 부처님 행세를 하며 종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1. 수행승들에게 설시한 제1 칠불쇠법(七不衰退法)

석존께서 수행승들에게 설시한 제1 칠불쇠퇴법에 비추어 오늘의 종단 현실을 진단해보겠다. ① 수행자(비구)들이여! 수행자들이 자주 많이 모이되,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화합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한은 번영은 기대(期待)되고, 쇠퇴(衰退, 衰滅 parihāni)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제1법, 제2법). ② 수행자들이 미래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말고, 이미 제정된 것을 파기(破棄)하지 않고, 제정된 대로 학처(學處)를 계승, 행동하는 한…,(제3법). ③ 수행자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출가한지 오래된 장로, 승단의 아버지(saṅgha-pita)와 지도자인 수행자들을 尊敬, 尊重, 敬愛, 供養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수행자들이 일어나는 미망(迷妄)의 생존(生存)을 일으키는 갈애(渴愛)에 지배 받지 않는 한 … (제4법, 제5법). 여기서 갈애에 지배를 받는 다는 것은 사의(四依)<衣食住藥>의 봉사자들을 쫓아 돌아다니는 수행자의 삶을 말한다. ④ 수행자들이 숲속의 조용한 숲의 와좌소(臥座所)에서 주하기를 원하고,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범행(同梵行)자들이 오도록 하고, 이미 와있는 같은 좋은 범행자들이 쾌적하게 잘 살도록 하고, 수행자들이 침착(satti)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제6법, 제7법)


3-2.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의 제정과 개정

앞서 2항의 1)∼7)호까지에서 지적한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을 비롯해 94년 종란세력들의 종단장악 과정의 승려대회 개최와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결의와 불신임 결의 등을 위 석존의 불쇠퇴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회하고 추진한 현응스임은 조계종단의 승려들과 조계종을 쇠멸케 했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1) 종단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제10, 제11)과 칠멸쟁법)에 반하는 불법집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종정에 대한 허구(虛構)인 촉구결의와 불심임 결의를 하고, 2) 석존의 법·율과 가르침에 합치는 종헌·종법을 삭제하고, 정법(淨法, kappiya)과 율장의 수결(隨結, anupaññatti)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제정과 개정을 했다. 3) 종정과 원로를 비롯한 선배와 종단 지도자들의 지시와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기 위해 관련 종헌 규정을 삭제했다. 4)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문제점이다. 이는 ① 승려들이 애욕 등 애집(愛執)의 지배를 받는 마군(魔軍)의 무리로 살도록 한 것이며, ②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처벌이 불가능하고, ③ 종단 내에서 외도가 부처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④ 불성의 ‘법대로가 아닌 ‘××로 살자’까지 등장한 것이다. 5) 수행자와 율사들까지 거리의 시위와 투쟁에 투입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도체계는 조계종의 승려와 종단은 쇠멸해가고, 신도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1. PD수첩에 등장한 현응, 설정스님의 문제점

PD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등장한 현응, 설정 스님의 문제점이다. 먼저 현응스님은 94년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의 기획과 추진을 당당한 승려이고,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개혁회의 상임위원회와 전체 개혁회의 통과하기에 앞서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 등을 통과시킨 당사자이다. 현행 종단의 멸빈법(승려법 제46조<멸빈사유>)에 의하면 음행을 하고, 여자를 몇을 두고, 아들과 딸을 몇 명을 두었더라도 실형을 받지 않았기 문제가 없다. 또 현응스님의 여성관련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성(異性)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 등 관련 종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적사유에 해당하나 그가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의 여성관련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위와 같은 종헌·종법의 삭제와 개정의 주된 책임이 이를 기획 추진하고 통과시킨 현응스님과 법제분과 위원장이던 설정스님에게 있고, 둘째, 종헌 제9조 승려의 구족계 수지를 위반하고, ‘유흥장’ 출입과 공금유용과 과다한 지출, 친자의혹을 사고 있는 여식의 잦은 주거지 변경과 친족들의 명의로 송금된 액수와 내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출가비구로서 정관수술과 정자유무의 검사 및 핏덩이 입양과 같은 일이 해야 할 일인가라는 것이다. 

      

4-2. 진제종정의 ‘범종단’차원의 대댁위 구성 지시와 문제점

PD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가 5월 1일 방영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종정과 원로회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로회의는 5월 11자로 간담회나 개최하고, 진제종정께서는 5월 8일에야 당사자인 총무원장께 종단 내적인 문제에 대해 ‘범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라고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구걸하듯 연등공양을 언급하고, 작금의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종단 내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 종정예하께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시려면 먼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논하고, 원로회의 의장단을 비롯해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적인 승려와 학자의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 그래서 석존의 법(dhamma)·율(vinaya)과 선법(禪法)과 합치하는 교시나 하교를 발표하되, 불설에 근거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말씀은 신중해야한다. 그래야 앞서 지적한 쇄신위원회의 종단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법계통일‘안’ 제출과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와 같은 여법하지 못한 기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종단의 눈과 두뇌여야 할 원로회의가 간담회나 개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원로회의와 의원스님들이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야 종단의 미래가 있다. 

   

5-1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현응스님은 94년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의 기획과 추진을 주도한 자로 다음과 같은 과오와 문제점이 있다. 1)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94년 종란(宗亂)을 통한 종단장악과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 2) 4·10 승려대회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와 불신임 등 동의결의문, 대회선언문, 발원문 등 94년 종란과 개혁과정의 모든 문건을 기획하고 조작하여 작성한 장본인이다. 3) 조계종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종헌 제19조)의 4월 10일 집회금지 교시에 반해 불교적 기존질서인 여법화화(如法和合)갈마에 반하는 4·10 승려대회 개최, 4) 석존의 법·율과 종헌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종단에 대한 부정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제자요 종도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범하는 결의문의 작성자이다. 5) 동 승려대회의 대회장인 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현응스님 등 기획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① 불신임 사유도 없고, ② 원로회의에서 불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③ 원로회의 결의라며 대중을 기만 선동하여 종정 불신임과 개혁회의 출범 및 총무원 청사 접수 등 총 9개항을 결의했다. ⑤ 94년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종정 불신임 및 제도개혁은 廢佛반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옥행의 제바달다 파승(破僧, saṇgha-bh=

eda)에 못지않다. 이에 본인은 불제자이자 용성문도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자운, 지관 문도인 현응스님의 과오를 지적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운, 지관 문도는 현응스님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현응스님은 일제강점기 3.1운동민족대표와 승려대처를 반대한 용성노사와 그 유지를 받들어 50년 한국불교정화를 통해 회복한 조계종단의 출가승단의 법통과 용성·자운문도의 禪律겸수의 전통에 반하는 94년 廢佛반종의 종단개혁의 기회과 이번 PD 수첩사건으로 용성노사의 출가본사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법보종찰 해인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은, 한국의 불자와 용성문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중죄이기 때문이다. 

 

5-2. 설정스님은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 필요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으로서 앞서 2항에서 지적한 다음과 같은 잘 못이 있다. 1) 석존의 법·율과 종헌에 합치하는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의 중대한 책임이 있고, 2) 은사이신 원담 대종사가 칠보사 원로회의(94. 4. 10)에서 여법한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에 대해 불신임‘안’ 제안과 새로운 종정 추대까지 언급한 사실(회의록, pp.3-4), 3) 설정스님의 사제 법장스님(당시 수덕사 주지)는 종회의원로서 제113회 임시 중앙종회(94. 4. 15)에서 “4. 10 일자 종정 불신임 동의의 건”에서 원로회의가 종정을 불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건에 대해서는 원로회의에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회에서는 보고로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동 중앙종회 회의록 p. 8)이라며 사실과 다른 말[異語]로 마지막 동의결의를 하여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설정스님은 4) 한국근대선의 원류인 덕숭산의 만공문하로 혜암(제1대), 벽초(제2대), 원담(제3대) 방장의 뒤를 이어 제4대 방장이자 만공, 벽초, 원담 문도로 은사와 사제와 함께 비법이자 기만적인 종정 불신임과 그 자신의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의 잘 못을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상응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설정스님의 가장 큰 과오는 4바라이죄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廢佛반종에 해당하는 종법개정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그 법에 의지해 변명과 반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어> 서두에서 언급한 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깨지고 무너졌으며,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이 요약한다.


첫째,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깨지고 무너진 것은 기존 선거제도의 확대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종헌상의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을 삭제하고, 중앙종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원로회의와 원로 중심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는 것과 중앙종회에서 총무원 호법부장과 종회의원이 원로 징계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원로회의가 재대로 기능하고, 원로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종정을 보좌할 원로회의가 뇌사상태이고, 종단은 생명을 잃은 지 오래인데 종정이 제 권능을 발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째, 석존의 법·율과 그 가르침에 합치하는 여법화합의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결의와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이다. 그리고 4바라이죄의 제재를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승려가 음행, 절도, 살인에 대한 자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고, 외도로서 대망어(大妄語)를 하며 불조 행세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을 기획하고 추진한 현응스님과 이를 통과시킨 설정스님은 입법 자료 빈약 운운하지 말고, 차제에 분명히 법제정의 경위와 개정취지 등의 잘잘 못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셋째, PD수첩의 예고편이 나가자 총무원은 집단적인 시위와 항의로 대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주변상황이 바뀌자 5월 8일 설정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PD수첩의 방영을 사과하지 않으면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법난’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의 결집된 교권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설정스님의 입장문에는 또 “부처님의 법(dhamma)을 믿고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라는 말이 나온다. 불교의 본질적 가치인 법은 멸하지 않지만, 가치의 표현형식인 敎(desanā)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설정스님은 94년 종란과 개혁으로 종단의 화합과 장로정신은 깨지고,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된 종단 현실에 대해 먼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결단을 해야 한다. 

 

넷째, 수행승들과 현재의 조계종은 “자신을 등불로 삼아 머물고 자신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또한 법을 등불로 삼아 머물고 법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곧 나의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수행자(비구)가 될 것이다.”라는 석존의 가르침을 상기해야 한다. 달리말해 자등명(自燈明)·자귀의(自歸依)와 법등명(法燈明)·법귀의(法歸依)의 가르침에 비추어 민주화와 자주화가 과연 옳았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출범에서부터 불교승단에서 용인될 수 없는 黨派(vagga)의 일원으로 조직된 파승당과 악우당의 선동과 선전에 自覺 없이 모이고, 놀아난 결과가 오늘의 종단 현실이다.


다섯째,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은 대보적경 「비구품」에 “가섭아, 나의 법중(法中)에 악비구(惡比丘), 즉 이양(利養)에 탐착하고, 탐리(貪利)에 가리어[覆],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 가섭아, 이와 같은 비구가 나의 법을 파괴한다.”의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에 비추어 자신들의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 그리고 허구인 종정에 대한 촉구결의와 불신임 결의 등의 문건 작정과 조작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덕 산(불교교단사연구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