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일 등 추가 파일 8개를 더한 총 98개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의 파일 3개의 합계 8개도 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 법관 독립의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에서 제외된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파일별로 문서의 개괄적 취지를 밝혀 비공개하는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법원 안팎에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의 원문을 전부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안 처장은 “90개의 파일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서에 인용했으나 조사보고서 공지 이후에 법원 구성원, 언론 기관, 국민들로부터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 90개를 비롯한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조사단이 물적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410개 파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다”며 “하지만 410개 파일은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는 98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며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 및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의 파일을 합한 174개가 인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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