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결론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1억 회의 댓글 중 8800여만 회가 김 지사와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등 총 12명을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경공모 회원 9명은 드루킹을 포함해 오사카 총영사직 논란의 당사자인 '아보카' 도모(61)변호사,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0)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8만1000여 개의 댓글 140여만 개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드루킹은 2016년 여름 당시 정당 선거관계자에게
2007년 대선때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운영해 효과를 많이 봤고
2017년 대선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드루킹은 2016년 10월 '둘리' 우씨와 '트렐로' 강씨에게 킹크랩 개발을 지시했고,
이들은 그해 11월 프로토 타입(시제품)을 만든 뒤 같은 해 12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실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연관됐다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프로토 타입을 제작해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 계속 개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8일 사이 이뤄진
총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김 지사와 드루킹은 2016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느릅나무 출판사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11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
"최근 압수된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해독해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코드 파일을 확보했다"며
"시연 시간대의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 기록 1700만여 건을 분석해 킹크랩 시연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11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그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제안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건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아울러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도 변호사, 윤 변호사(필명 '삶의 축제')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밖에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성원 김씨 등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치고
최소 인력만 남겨 기소된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하게 된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