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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적군 (敵軍) 앞에서 적(敵)을 규제하는 법을 없애겠다고 말한 여당 대표

      
    

10.4 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 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필요성을 언급,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만수대창작사 참관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 관계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 재검토할 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 해찬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면담 중에는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치인인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위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살아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적 앞에서 다짐을 하는듯한 언행은 여당 대표의 자질론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국보법을 폐기하려면 북한에도 적화통일 야욕이 표기된 법이나 규약, 강령을 동시에 폐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먼저다.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인권 등에 대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군사력 약화, 대북 지원책 등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도 자기 국가를 적 및 가상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안보법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하물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적국에서 적 앞에서 내뱉은 말이라서 더욱 큰 문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 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들이 4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공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윤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 관계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평양에서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교만한 언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수호법이다.

북한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더라도 반드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사로운 단체인 노무현재단 행사를 위한 방북에서 나라의 안보 법제를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출처 블루투데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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