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의 한 주가 끝나는 시점인 12일 여권의 약점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생 시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의혹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존재'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일부 사건은 공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남은 게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노건호씨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로 '10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중론이었다. 공소시효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공소시효 이후 사건 혐의가 드러나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박상기 장관이 "공소시효 15년"을 언급함으로서
오는 2023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유효함이 확인됐다.
이는 사법당국 차원에서 처음 확인된 공소시효 시기기도 하다.
주광덕 의원은 "장관은 '공소시효 15년'을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의 일부 사건 관련) 범죄일시가 2008년이므로 2023년까지가 공소시효 완성 시기라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그렇다. 검찰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사법당국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답변을 이끈 주광덕 의원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으로도 활약했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