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별건(別件) 압수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인사권자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최 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다. '포토라인'이라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는 것도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평소 현안 문제에 발언을 거의 하지 않던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섰다. '사법부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느냐'는 비판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악습은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검찰만이 아니다. 지금 사법부는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패거리를 만들고 내부 정치 세력화해 사법부 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과 주요 법원의 모든 요직은 '코드' 일색이다. 이런 정치 판사들의 목소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인 양 비치고 있다. 이들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많은 판사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점점 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3888.html